통행권을 방해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것을 임의로 손괴한 경우
가을사랑
공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없는 경우, 이른바 맹지에 사는 사람이 이웃과 도로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많다. 이러한 경우 서로 싸우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생긴다.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웃사람이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이를 임의로 철거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옹벽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웃사람이 옹벽을 설치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력으로 옹벽을 철거해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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