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을사랑

 

난민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박해라는 의미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처벌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중국에서 양고기꼬치구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폭력배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보호하고자 평소 소외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그의 부탁에 따라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그가 데리고 온 탈북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거나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그에 따른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예상되는 처벌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와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나아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를 하던 중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이르자 비로소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점 등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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