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능력의 상실률
가을사랑
*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다.
- 가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다.
* 가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 가동능력상실률은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말한다.
*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있다면, 비록 치료가 끝난 다음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신체기능의 훼손으로 재산상 손홰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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