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가을사랑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의사의 과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답답한 현실이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의사의 주의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준으로 삼게 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한다. 이러한 의료수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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