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에 대하여
가을사랑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부모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 상속제도의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누구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잘 사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수억원의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그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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