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가을사랑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후유장애로 인해 장래 계속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권자는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급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식물인간상태가 되면 잔존 여명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재량에 따라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규범적인 평가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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