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수소송

 

가을사랑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 점유권의 주요한 권능이다. 점유를 침탈 당했을 때에는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

 

- 점유를 침탈 당한 사람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은 침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 따져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점유란 점유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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