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권

 

가을사랑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인 유증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지만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사람은 유류분의 회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러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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