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처분

 

가을사랑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은 법령에 따른 처분이며, 지정해제 역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에 해당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그에 터잡은 위 처리규정에 의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를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법령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행위를 해제한 것이다.>

 

*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여도,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 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졍에 따른 진료대상은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어도, 그 지정이 취소되면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서울행법 1999.7.21. 선고 98구23740 판결).

 

-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행위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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