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의 범위

 

가을사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해라 함은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장해가 있는 부위에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

 

* 이 사건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이다. 종전 규정에는 기존 장해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규정에는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다.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령 역시 전부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장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규정에서 종전 규정의 괄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같아 종전 규정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업무상 재해를 불문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해서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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