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을사랑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행해지는 부담부 증여라면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당해 재무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무액이라면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상증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7조 제3항).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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