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부담 있는 증여계약의 효력
가을사랑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상대부담 있는 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만일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해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행정소송과 그 전심절차는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그 성격, 구조 및 절차는 달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과 전심절차는 권리주제의 성격,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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