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가을사랑

 

*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고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C라 함은 특수목적회사로서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을 갖추고 인적 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SPC의 독자적인 법인격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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