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소송담당

 

가을사랑

 

* 민사소송 중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함이 원칙이다.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주체에게 있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경우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

 

제3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경우,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임의적 소송담당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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