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공연권

 

가을사랑

 

저작자는 저작물공연권을 가진다.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자(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음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한다.

 

저작자는 저작물공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로부터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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