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을사랑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한다.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양료는 과거의 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그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부양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가 부양의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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