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이혼한 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가을사랑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이혼시에 합의되지 않은 부양료를 자녀가 아빠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이를 인정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 청구외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생활정도, 상대방의 자력, 쌍방 및 위 청구외인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가법 1993.10.21. 자 93느3757 제3부심판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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