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가을사랑
*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적법한 행위일까, 위법한 행위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며, 화초 등을 재배하기 위한 원예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
* 비닐하우스는 화초 등을 재배하기 위한 원예시설이라기보다 사실상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설치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3-2]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5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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