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사유

 

가을사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단서는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감면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및 공용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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