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자에게 시멘트를 납품한 사람이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가을사랑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수급인에게 단순히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만을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한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을 인정하는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수급인에게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수급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수급인이 신축공사를 한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시멘트나 모래 등을 공급한 사람의 건축자재가 수급인에 의해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피고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다.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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