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의미

 

가을사랑

 

* 친권은 자녀를 양육, 보호 및 감호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친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민법에서 친권의 상실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녀의 복리’가 친권 행사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