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가을사랑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다440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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