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가을사랑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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