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보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가을사랑

 

보증인은 사실 보증의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냥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끄떡끄떡하고 시키는대로 한다. 보증을 서는 의미를 모르고, 나중에 별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서명날인을 한다. 그 가운데에는 보증인이 정확한 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들었다는 문구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대로 한다. 정말 답답한 일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추궁당하면 보증을 설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증인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 과연 보증인에게 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①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②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③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④ 거래의 관행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

 

또한 보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결국 법원은 모든 요소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당사자에게 보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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