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가을사랑

 

<사실관계>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는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사용시키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원천소득세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음악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른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아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성>

 

*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회원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서 위 관리수수료가 회원들이 아닌 원고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위 용역을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관리수수료가 일반적인 회비와는 달리 위탁 건수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위 용역과 관리수수료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위 취지에 비추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실비정산방식으로 저작권을 집중관리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회 또는 세무사회 등의 단체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원고 법인이 위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수수료와는 서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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