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과 시판용 음반

 

가을사랑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자(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음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한다.

 

*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바,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외에(동법 제2조 제5호)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이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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