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가?

 

가을사랑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법정상속을 하게 되면, 먼저 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모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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