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을사랑
*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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