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혼사유가 되는가?
가을사랑
*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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