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방법

 

가을사랑

 

*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사립학교법은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이다.

 

* 사립학교법 제25조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6.9.13. 선고 86라89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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