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가을사랑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큰소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일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서 자신의 공적사항이 징계절차에 제시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절차에 제시되어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다.
*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그러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급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0) | 2012.12.03 |
---|---|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0) | 2012.12.03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방법 (0) | 2012.11.22 |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을 때 이혼사유가 되는가? (0) | 2012.11.21 |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혼사유가 되는가? (0) | 201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