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가을사랑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유로 경찰관은 징계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관은 실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성실의무위반, 품위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여 징계사유가 있고, 그 비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직무를 이용한 범죄의 가담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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