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가을사랑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된다. 인터넷상에 일반 사람들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았으면 이 단계에서 개설자는 도박개장되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도5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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