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와 영리의 목적

 

가을사랑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이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매회 해당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얻은 게임코인을 인터넷 포인트 환전사이트에서 환전할 때마다 환전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리고 회원들간의 게임머니 송금시 송금액의 10%를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각 공제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이득액 중에는 송금수수료 명목의 공제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이익금은 모두 도박개장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1667 판결).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 도박개장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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