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
가을사랑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에 대하여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른 후 동녀의 옷을 찢어 벗기고 이어서 1회용 면도기로 동녀의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깍고 유방에 키스를 하여 동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카락 10㎝ 가량 잘려 나가고 음모 등이 깎이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깎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노1042 판결:확정).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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