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린 다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상습도박에 빠진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판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도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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