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본질과 법적용의 원칙
가을사랑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본질은 현직 여검사가 남자 변호사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 애인으로부터 벤츠를 선물로 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 애인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여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베일에 가려있던 여자 검사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편이 있는 여자 검사가 유부남인 변호사와 연애도 하고, 벤츠도 선물 받아 타고 다니는구나 하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여자 검사가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무죄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심에서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여자 검사나 남자 변호사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법인 가드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냐 하는 점에 있다. 이른바 뇌물죄에 있어서 받은 금품과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인 여자 검사가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공받은 승용차와 법인카드는 사건 청탁 이전에 연인 관계에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며"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12일, 위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검사는 남자 변호사로부터 샤넬 핸드백과 벤츠 승용차 등 559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검사는 남자 변호사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연인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고,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사랑의 증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검사가 받은 금품의 성격이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인지 여부에 있다.
여검사는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이 있던 2010년 9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정확해야 한다. 청탁의 대가가 아닌 금품의 수수를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을 구속기소했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중대한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여론에 밀려 수사나 재판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여검사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공직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는 아니다.
법집행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해석해서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이념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운 형벌법규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는 법원칙을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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