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의 의미
가을사랑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직 그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을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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