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벤츠와 직무관련성
가을사랑
여검사가 연인관계로 지내던 남자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고,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화제다.
뇌물(賂物, Bestechungs)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여검사가 받은 벤츠는 일응 공무원이 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뇌물죄의 객체로 인정된다.
다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아야 성립하므로, 과연 벤츠를 받은 것이 여검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또한 벤츠가 여검사의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에서 주어져야 뇌물죄가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벤츠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검사에게 어떤 청탁을 했어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검사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 다른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했다면 이는 단순수뢰죄가 아니고, 형법상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결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다.
벤츠 여검사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벤츠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변호사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정표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물론 공무원이 애인을 두고 애인으로부터 벤츠를 선물받았다면 이것은 뇌물지가 아니다. 증여세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만일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탈세가 될 것이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도 여검사의 애인이 남자 의사나 다른 직종의 사람이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직무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남자 변호사였기 때문에 세간의 의혹이 크게 증폭되었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여검사의 애인인 남자 변호사가 벤츠를 사주고,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정황은 있고, 이런 경우 과연 뇌물인가, 선물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는 문제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점차 공무원의 뇌물죄를 포괄적 뇌물로 보아 대가관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 취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사건의 향후 대법원 판결이 매우 궁금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물죄에 관한 법리가 한 단계 정치하게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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