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의 흑과 백(White & Black)

 

가을사랑

 

벤츠 여검사가 1십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재판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몹시 착잡하기만 하다. 대선을 며칠 남겨 놓고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벤츠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냐 하는 점이다. 검찰에서 기소한 죄명은 알선수뢰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였다고 한다. 어쨌든 여검사가 다른 검사의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취지로 벤츠를 받았느냐가 핵심이다.

 

벤츠를 받고 그로 인해 사건 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된다. 하지만 벤츠를 받은 것은 사건 청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갸 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선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벤츠를 받은 것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검사는 벤츠를 받은 이유를 남자 변호사가 그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물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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