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최소된 경우

 

가을사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2749 판결).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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