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경우

 

가을사랑

 

*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하였다.

 

* 대법원은 위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을 회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갑 회사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CD는 을 회사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본사의 주문에 따라 갑 회사 등 세계 각국의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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