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임의적 소송신탁

 

가을사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다.

 

*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 그러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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