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임의적 소송신탁
가을사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다.
*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 그러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허위 과장광고의 한계와 사기죄 (0) | 2012.12.25 |
---|---|
판매용 음반 재생과 공연권 침해 (0) | 2012.12.25 |
커피숍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경우 (0) | 2012.12.25 |
임의적 소송신탁 (0) | 2012.12.25 |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 인정 방법 (0) | 201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