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정신병과 이혼사유

 

가을사랑

 

①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②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③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④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가법 1999.7.1. 선고 98드87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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