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수선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을사랑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 등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결로현상은 임차인이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고법 2010.9.17. 선고 2009나103907,103914 판결)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전기·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에 관련하여 다소의 누수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
*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용용도에 맞게 임차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비해 임차인의 유지관리의무가 가중되어, 임대목적물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에 구조적 하자가 있다거나 임대차계약 당시 일반적 용도로 사용함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참조).
*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사용상 장애가 임차인의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차목적에 맞도록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장애를 제거하여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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