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가을사랑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임차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법 2010.6.18. 선고 2010나189 판결).
*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 즉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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