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의 요령

 

가을사랑

 

법률가는 일반인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법률가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모든 전문분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법률가도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법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도록 시간을 주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 자꾸 말을 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나이가 든 사람은 특히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매우 장황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거들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말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일단 상대방의 사건내용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로서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이때도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건 내용을 정확할게 파악하 수 있다. 변호사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그에 맞추어 설명하기 때문에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 변호사의 의도에 맞추어 자신의 말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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