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에 있어서의 의사의 책임
가을사랑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진찰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만을 발급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 사후피임처방의 경우는 신속히 처방을 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 및 그 가족의 생활설계를 위하여 피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진료비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진료의무는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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