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가을사랑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뿐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에게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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