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
가을사랑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 성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서울서부지법 2006.12.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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